체납재산은닉범
체납재산은닉범[편집]
체납재산은닉범
concealing criminal of defaulting property, 滯納財産隱匿犯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이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藏匿) 또는 탈루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채권의 최후의 보루인 체납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반사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제도나 채권자취소권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역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양수했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