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편집]
집행정지
suspension of execution, 執行停止
행정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서도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된 경우에 예외로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즉 집행정지라 함은 행정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