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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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당[편집]

지상배당

presumptive dividend, 紙上配當

지상배당이라 함은 비공개법인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득을 사내에 유보한 경우에 이를 지상으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지급사실이 없어도 지급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 비공개법인은 대체로 소수의 주주가 지배하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배당할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필요이상으로 소득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배당의 경우와 세부담이 공평을 위해서도 배당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