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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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편집]

간주

regard, think of, deem, 看做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용어로는 간주한다ㆍ의제(擬制)한다ㆍ본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정과는 달리 반증을 들어도 그 법률상 효과를 전복(顚覆)하지 못한다. 즉, 추정한다고 할 때는 법률상으로 가정한 것이므로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가 전복되나, 간주한다고 할 때에는 그 법규가 부여한 효과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도 그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