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나 각종보고서제출의무의 위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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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나 각종보고서제출의무의 위반범[편집]

지급조서나 각종보고서제출의무의 위반범

支給調書나 各種報告書提出義務의 違反犯

세법에 의하면 물품대금이나 각종 요금을 지급할 때 또는 판매할 때 판매금액ㆍ수입금액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는 근거과세를 위해 과세상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상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지급조서ㆍ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