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편집]
주식매수청구권
claim of stock purchasing price, 株式買受請求權
주식회사에서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영어양도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합병승인결의 및 주식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