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편집]
매수청구권
a right of claim to purchasing, 買受請求權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ㆍ청구권이라고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매매의 예약완결권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분리를 방지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