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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의 기수시기
consummation period of tax criminal, 租稅犯의 旣遂時期
기수란 범죄의 실행을 완료하고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조세포탈범은 주세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포탈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부과과세와 신고과세 양자에 모두 납부기한을 기수시기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포탈범은 납부기한이 경과해야만 벌할 수 있으며 또한 시효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