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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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의 기수시기[편집]

조세범의 기수시기

consummation period of tax criminal, 租稅犯의 旣遂時期

기수범죄실행을 완료하고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조세포탈범주세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포탈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세범처벌법부과과세신고과세 양자에 모두 납부기한기수시기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포탈범납부기한이 경과해야만 벌할 수 있으며 또한 시효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