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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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편집]

재정보증

financial guarantee, 財政保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당해 관서 또는 관하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담당업무의 고의ㆍ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정보증이 되지 않으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무원재정에 관한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성실과 엄정을 기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공무원 이외의 경우에도 재산적 손해를 보증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