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부노트 bunote.com

귀책사유[편집]

귀책사유

reason of imputattion, 歸責事由

법률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말한다.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