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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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편집]

자연인

natural person, 自然人

유기적인 육체를 가지고 자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을 의미하며,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 인격)을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태아는 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살아 있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로서 자격상실ㆍ자격정지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으로서, 권리능력이 상실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 등 재산상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으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사용될 때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법적 인격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