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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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권[편집]

일신전속권

the right under exclusive belongingness of oneself, 一身專屬權

권리 중에서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향유전속권ㆍ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도 함)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행사전속권). 전자는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는데, 양도ㆍ상속이 모두 불능한 것(친권, 부부상호의 권리 등)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이 있다. 후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양종의 일신전속권은 관점을 달리하므로 어느 쪽의 의미로도 일신전속인 권리도 적지 않지만 (친권등의 신분권에 많다), 행사에 관해서만 일신전속인 것(예 : 위자료청구권)이나, 향유(귀속)에 관해서만 일신전속인 것(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등)도 있다. 그리고,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여되지는 것인 결과로서 권리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일이 많다(봉급청구권, 연금권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