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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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상원칙[편집]

일반보상원칙

principle of general compensation, 一般報償原則

조세개념의 규정에 있어서 보상의 관념을 유도할 때 납세자 개개인과 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전체와 가 간의 보상관계임을 말한다. 즉, 조세개념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점에 있다. 수수료나 특별과징공공단체의 행동에 의하여 취해지는 특별이익에 대하여 이것이 보상으로 과징되는데 대하여, 조세에 있어서는 공공단체의 정무와 납세 간에 보상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반대갑부 없이 징수된다. 그러므로, 수수료나 특별과징에 있어서는 특별보상원칙이 인정되는 데 대해 조세에 있어서는 일반조상원칙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