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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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편집]

유언집행자

executor, administrator, 遺言執行者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직무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 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이 없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대리인으로 게 되며,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권 또는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