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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appropriation of budget, 豫算轉用
예산의 전용은 각 항 예산 중 행정과목인 각 세항ㆍ목 간의 상호변경이기 때문에 행정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하되,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체전용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