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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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편집]

신의성실 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信義誠實 原則

윤리적 규범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법률생활에 있어서도 이를 존중하여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이는 과 도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함께 사법관계에 있어서의 지도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법인 세법적용의 원리로서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영미법의 금반신(禁反言)(eshoppel)의 원칙과 같은 뜻으로서, 자기가 행한 말이나 표시에 의하여 이를 믿고 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와 다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해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의 범주 내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적용의 시간적 한계는 신뢰기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급적 처분에 한하는 것이다. (민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