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여료

부노트 bunote.com

수입대여료[편집]

수입대여료

rent, 收入貸與料

수입대여료라 함은, 물건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에 걸쳐 물건사용료로서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여 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부동산 소득으로서 소득세납세의무규정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물건 등을 대여하는 것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할 때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용역업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상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