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여료
수입대여료[편집]
수입대여료
rent, 收入貸與料
수입대여료라 함은, 물건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에 걸쳐 물건의 사용료로서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여 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부동산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물건 등을 대여하는 것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할 때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용역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상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