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상호변경[편집]
상호변경
change of mutuality, 相互變更
상호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명칭(기업 자체의 명칭이라고 하는 논도 있다)을 말하는 것으로 상표와 같은 도형ㆍ기호가 아닌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고, 또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호의 선정은 자유이나 회사의 상호에는 그 회사의 종류를 명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예외적인 제한이 있다. 상호의 수는 회사에 있어서는 1개라야만 하고, 개인 상인은 1개의 영업에 1개의 상호(상호단일의 원칙)를 원칙으로 한다. 동일 영업에 수 개의 영업소가 있을 경우, 그 지점에서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호를 선정ㆍ사용하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배척할 권리가 생긴다. 이 권리는 상호의 등기를 하면 보다 강하게 보장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상호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장등록증을 정정교부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