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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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change of mutuality, 相互變更

상호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상호라 함은 상인영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명칭(기업 자체의 명칭이라고 하는 논도 있다)을 말하는 것으로 상표와 같은 도형ㆍ기호가 아닌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고, 또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호선정은 자유이나 회사상호에는 그 회사의 종류를 명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예외적인 제한이 있다. 상호의 수는 회사에 있어서는 1개라야만 하고, 개인 상인은 1개의 영업에 1개의 상호(상호단일의 원칙)를 원칙으로 한다. 동일 영업에 수 개의 영업소가 있을 경우, 그 지점에서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호를 선정ㆍ사용하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배척할 권리가 생긴다. 이 권리상호등기를 하면 보다 강하게 보장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상호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장등록증을 정정교부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