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지
상속개시지[편집]
상속개시지
opening place of inheritance, 相續開始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즉, 상속개시란 상속세의 과세원이 되는 상속세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유언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지란 상속이 개시된 장소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가 되며, 여기에서 주소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한 주민등록지를 국내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