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편집]
상린(관계)
neighboring relation, 相隣(關係)
상린자(相隣者)라 할 경우 서로 경계를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상린관계라 함은 법률상 서로 이웃항 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서로 일정한 한도가지 양보, 협력하도록 규정된 법률관계를 뜻한다. 결국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은 원만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 부동산의 이용을 조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배수(排水), 유수(流水), 경계(境界), 경계부근의 건축 등에 관한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