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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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정정[편집]

사업자등록증 정정

correction of trader's registeration certificate, 事業者登錄證 訂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한 사업자가 당초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로부터 그 변동사항을 신고받아(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음) 그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서 바로잡는 것을 사업자등록정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