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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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등록[편집]

사업개시전등록

registration before business opening, 事業開始前 登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하나, 사업장(공장의 건설 등)의 설치에 상당한 기일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과정 중(개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개시전 등록이라 한다. 이러한 사업개시전 등록규정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으로부터 사업장건설 및 임차, 종업원의 채용, 자재의 구입, 제조판매의 개시 등의 일련의 사업개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개시 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개시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