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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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편집]

법정후견인

a statutory guardian, 法定後見人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선임하게 되는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직계혈족ㆍ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는데 만약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하는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그 밖의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경우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