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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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견인[편집]

지정후견인

designated guardian, 指定後見人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그러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지정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한다. 지정은 유언으로써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권자의 생존 중에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이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