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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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편집]

법정납부기한

legal term of paying tax, 法定納付期限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세목의 법정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한 및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③ 소득세:다음 연도 5월 31일, ④ 상속세: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⑥ 주세:다음 다음달 말일, ⑦ 증권거래세:매월분으로서 다음달 10일. 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ㆍ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서류의 압수ㆍ영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납세자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0조ㆍ제64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소득세법 제70조~제72조ㆍ제110조, 주세법 제23조ㆍ제26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