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제설[편집]
법인의제설
fiction theory, 法人擬制說
법인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 법인실재설에 상대되는 이론으로, 개인의사절대라고 하는 법리 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하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는 법인소득과 배당소득(개인소득)과의 사이에 불공평 및 이중과세의 현상을 가져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