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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용부동산
immovable property for corporation business, 法人事業用不動産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