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편집]
법인격 없는 사단
association without incorporation, 法人格 없는 社團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라든가, 등기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사단이 생긴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宗中), 학회, 동창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