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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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세액[편집]

미달납부세액

shortage of tax payment, 未達納付稅額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미달납부세액이라고 한다. 미달납부세액신고 자체는 정확하지만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 세액을 적게 하여 납부하는 경우, 정부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