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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
being freed from crime, 免脫
면탈의 일반적 의미는 채무ㆍ책임ㆍ죄 등을 벗는다는 뜻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체납자가 그의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자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는 행위를 조세범칙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