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등록말소[편집]
등록말소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登錄抹消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등록을 말소하고 재정증권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말소할 등록금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재정증권의 권종별 수량을 명시한 재정증권등록말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할 재정증권의 권종 및 수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6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