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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입양자
adopted person living together, 同居入養子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