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세[편집]
대중세
popular tax, 大衆稅
대중세라 함은 관용어로서 법인이 아닌 대중(개인)에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조세라고 말할 수 있다. 국세행정상 대중세라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및 이에 따른 소득세를 일컫는다. 대중세는 납세의무자가 많고 또한 그 대부분이 영세하여 납세의식이 저조하고, 기장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세목보다도 공평과세가 더욱 요구된다. 그리고 휴폐업 등 세원 이동이 빈번하여 세원포착 및 세적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