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기속력[편집]
기속력
restriction ability, 羈束力
행정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재판의 구속력(拘束力)이라고도 한다. 또 소송법상 법원에 대한 판결의 효력으로서 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법원은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