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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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말함
일단 재판을 하면서 전의 재판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법원이 되풀이하여 같은 사건의 처리를 해야 하는 낭비뿐만 아니라 특히 승소당사자가 모처럼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를 얻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임.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전의 판결과 모순된 판결이 행하여진 때에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51조1항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