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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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편집]

기소유예

suspension of indictment, 起訴猶豫

기소유예라 함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범죄가 특히 경미하여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미죄처분이라 하여 실무상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