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국적상실[편집]
국적상실
loss of nationality, 國籍喪失
종래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상실의 원인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때,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때,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이중국적자로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의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자,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미성년자가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