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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dismiss a public action, 公訴棄却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