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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업자관리
management of closingㆍdiscontinuance of business, 休ㆍ廢業者管理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장의 변동상황을 확인 관리하고, 확정신고안내 또는 수시부과하는 등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소관 세무서장이 행하는 세적 관리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