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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전
backward shifting, 後轉
전전(前轉)에 대(對)하는 것으로 전가의 한 종류이다. 도매상에게 부과된 조세의 일부가 시장가격을 통하여 거래단계상 앞단계(또는 전위자)인 생산자에게 전가될 때 이를 후전이라고 부른다. 물론 다시 생산자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의 감축을 통하여 자신이 떠맡은 조세의 일부를 생산요소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후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