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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a deferred stock(share), 後配(株)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하고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소득세를 과세(원천징수납부)한 후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지상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실지배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