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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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와는 달이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화의 신청은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화의 신청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고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변제방법, 담보제공, 기타 화의 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ㆍ채무자일람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ㆍ화의 조건과 채권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화의절차는 화의개시 신청 → 화의절차 비용의 예납 → 재산보전처분 → 정리위원선임(의견서제출) → 화의개시의 결정(관재인선임) → 채권신고 → 채권자집회 → 법원의 인가 결정 → 화의조건의 이행 등으로 진행된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일, 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리며 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7개원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