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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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편집]

채권자집회

meeting of creditors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파산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 하에 개최되어 법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및 파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보고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가진 파산채권자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