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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change of form and nature, 形質變更
생긴 모양 또는 성질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일정한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의 경우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