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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효
prescription of punishment, 刑時效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 즉 공소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제도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