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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채권
기업개선작업 대상 회사의 채채권자가‘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거나, 동 협약 15조 7항에 의한 협약 참여를 통해 대상회사의 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완화 조정된 협약 체결이 완료된 채권으로서 반대적 개념으로 비협약채권이 있으며 이는 협약에 의한 채권 조정이 없이 정상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