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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overseas holding company , 海外持株會社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의 2)